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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의료법 개정안내

작성자명운**
조회수1902
등록일2020-06-11

코비드19로 진료 보기 어려운 환우분들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환자 본인이 오시는 것이 진료의 원칙이나 부득이한 겨우 아래와 같은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법령의 변화로 서류작성을 하셔야 하나 어렵지 않으므로 필요시 병원에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리처방서식은 병원에 비치되어있으나, 위쪽 첨부파일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여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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